“회사가 안 줘도 나는 알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

조회수 2023. 4.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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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오라고 합니다. 전 직장에 요청하지 않고 발급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통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받게 된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발급받지 못했거나 요청하기가 꺼려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스스로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셀프로 조회 발급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나에게 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고 그 내용을 표기하여 발급해주는 일종의 소득 정산표라고 생각하면 쉽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흔히 연말정산이 끝나면 받는 것으로 여기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은 앞에 생략된 말이 여러 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우리가 잘 아는 연말정산 후 회사가 발급해주는 서식이고 그 외에도 프리랜서가 3.3% 공제하고 받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용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여러 종류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별로 구분되어 발급된다.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평상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가 없어 잊고 살지만, 한번은 필요할 때가 생긴다. 이직 후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근로소득자인 경우 대출받을 때도 필요 서류 중의 하나가 된다. 혹은 자녀의 유치원 배정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도 종종 필요하다.
근로소득자라면, 전 직장과 현 직장을 합쳐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3.3%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도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게 된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렵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시간이 지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하면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 종종 생긴다. 회사가 이전이나 폐업하면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혹은 직장인인 경우 전 회사에서 안좋은 상황으로 퇴사를 하는 바람에 발급 요청하기가 꺼려지는 경우 등이다. 이렇게 되면 참 난감하다.
원래는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사업자는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득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을 생략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 되는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장 필요가 없어도 원천징수영수증은 항상 받아 놓는 것이 좋다.

셀프로 발급하는 방법

이전 회사에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할 방법은 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모든 사업자는 1년 동안 원천징수 하는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이나 3월 10일까지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소득자별로 구분하여 제출하기에 이 자료가 제출되면 소득자는 본인에 해당되는 분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조회 시기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3월 중에는 이루어지니 늦어도 4월에는 가능하다.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접속하면 상단에 ‘My홈택스’라는 메뉴가 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나와 관련한 모든 세무 내역이 나온다. 하단 좌측 메뉴 중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라는 란이 있고 그중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조회되는 내역은 현재 시점으로부터 최근 5년 치의 내가 지급받은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는데 그 중 귀속 연도와 지급명세서, 제출 일자를 보고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화면에서 보이는 지급명세서가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같은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는 지급명세서라고 하고 소득자에 발급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쓴다.


성우경 세무사, 유튜브 채널 택스 튜브[Tax Tube]
※ 머니플러스 2023년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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