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2심서 감형…"범죄단체조직 증명 안돼"

김지은 기자 2024. 10. 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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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5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4년간 충북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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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청주지법 1심 재판을 앞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대전일보DB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5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2명도 징역 12년에서 5년으로 감형됐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4년간 충북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을 펼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계속해서 실행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으려고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지령받은 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며 그 위험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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