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2심서 감형…"범죄단체조직 증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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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5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4년간 충북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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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5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2명도 징역 12년에서 5년으로 감형됐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4년간 충북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을 펼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계속해서 실행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으려고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지령받은 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며 그 위험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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