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 VS 철거…수년 묵은 '조병창' 갈등 마침내 매듭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반대 시민단체, 행정소송 취하
유정복 시장과 합의... 일부분 존치하고 철거 부분 복원
지난해 철거 중이던 부평 캠프마켓 내 조병창 건물. [사진=경인방송DB]

[인천 = 경인방송] 일제강점기 병원으로 쓰인 부평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물(1780호)’을 둘러싼 존치 논란이 수년여 만에 매듭지어졌습니다.

오늘(12일) 경인방송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부평구를 상대로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심 판결을 이틀 앞둔 어제(11일) 돌연 소를 취하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징검다리삼아 유정복 인천시장과 일련의 합의를 이뤘다는 이유에섭니다.

협의회는 앞서 국방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철거와 원형 보존(일부 존치)’ 방침을 인천시가 명확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역시 공문(답변서)을 통해 “해체한 건물 벽체 일부를 보존하고, 토양오염 정화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일부는 (아예) 보존(존치)하면서 협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적극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중단된 철거 공사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면적 1천324㎡ 규모인 1780호 건물 하부에서는 오염 우려 기준(500㎎/㎏)을 초과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발견돼 철거와 정화가 시작됐지만, 협의회 측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말미암아 작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협의회는 ‘조병창 건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며 철거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단체로, ‘토양 정화를 위해선 건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찬성 측과 수년간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부평갑)은 “오염이 발견된 부분은 건물을 해체해 정화하되, 작업 후 다시 복원서 틀을 유지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며 “유 시장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부평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및 존치 계획도. [사진=협의회 제공]

윤종환 기자 un24102@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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