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법원 앞 금속노조 농성 강제해산…3명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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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경력 600여명을 투입, 금속노조 등의 야간 문화제 해산을 요구하며 철제 펜스를 치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했다.
경찰은 대법원 100m 이내가 집회 금지 장소이며 구호 제창 등이 이뤄져 야간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집회로 보고 강제해산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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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600명 투입해 펜스 치고 대치
세 차례 해산명령 불응하자 강제해산
집회 참석자들과 몸싸움 벌어지기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공동투쟁(공동투쟁)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임금 인상, 윤석열 정부 퇴진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합원 3명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경력 600여명을 투입, 금속노조 등의 야간 문화제 해산을 요구하며 철제 펜스를 치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했다.
앞서 금속노조 등 200여명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참가자 중 80여명은 대법원 앞 서초대로로 이동했다. 당초 이들은 오후 7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었다. 야간 문화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 이후 이 같은 집회 성격이 짙은 야간 문화제에 대해서는 금지하기로 하고 해산을 요구했다.
경찰은 오후 8시30분께부터 서초경찰서장 명의의 해산명령을 세 차례 한 뒤 8시50분께부터 경력을 투입, 참가자들을 길 건너편으로 이격시키는 강제해산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석자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대법원 100m 이내가 집회 금지 장소이며 구호 제창 등이 이뤄져 야간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집회로 보고 강제해산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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