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또 韓 땅 못 밟는다…대법원 승소에도 입국 거부 

정혜원 기자 2024. 9. 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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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한 유승준의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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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한 유승준의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지난 2월 제기한 비자발급신청에 대해 6월 18일자로 거부처분 통보를 했다.

총영사관 측은 비자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또 다시 한국행이 좌절되면서, 유승준은 이번달 중순 다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그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유승준이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지 관심이 모였으나, 법무부에서 기존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또 다시 무산됐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4월 자신의 계정을 통해 "대법원 승소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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