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줘” 거절한 지인에 전기충격기 쓴 60대, 징역형

정성식 기자 2024. 10.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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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여년 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를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혔다"며 "또 A씨는 과거에도 특수강도 사건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사용하려고 미리 전기충격기와 플라스틱 끈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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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여년 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를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혔다”며 “또 A씨는 과거에도 특수강도 사건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을 살펴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9시께 인천 남동구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전기충격기를 사용, 지인 B씨(59)를 다치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알고 지낸 지 20년이 넘은 B씨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사용하려고 미리 전기충격기와 플라스틱 끈을 준비했다.

전기충격기에 맞은 B씨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겁을 먹은 A씨는 B씨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붙잡혔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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