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턱없이 부족" 업계 반발 [뉴스+]

박세준 2024. 9. 27. 0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7년부터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식용 개 사육 농장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1마리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 등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을 하도록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을 포함해 모두 109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발표
업계 "폐업 전면 거부…강력 투쟁할 것"

2027년부터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식용 개 사육 농장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1마리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에 제정되면서 2027년 2월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데 따른 조치다.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보신탕 골목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는 46만6000마리로 파악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 등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을 하도록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을 포함해 모두 109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지원금액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년 이후에도 전·폐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 전체 지원금액은 20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 마리당 최소 22만5000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 시점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다.

폐업하는 농장주와 도축상인에게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저리 융자자금도 지원한다. 시설물 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한다.
불법 사육장에 갇혀 지내던 개가 처량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안성시 제공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업자에게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최대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개 사육 농장주들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최대 60만원이라고 하지만 강아지 키우는 데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반도 안 된다”며 “폐업을 전면 거부하고, 용산과 국회 앞에서 집회 등을 통해 강력히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주들을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지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도 마릿수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업주들이 향후 보상금을 노리고 사육두수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열고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농식품부 제공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폐업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하고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 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뿐만 아니라 개 식용 소비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027년 2월 이후 점검반을 꾸려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