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달앱 1위’ 배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도 1위…5년간 10배 증가

안광호 기자 2024. 10. 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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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여간 3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에서 적발된 건수는 5년간 10배 가량 증가했다.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대한 표시제 준수 단속을 강화하고, 배달 플랫폼 기업에 관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88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종류별로는 농산물이 2588건(89.8%), 수산물이 293건(10.2%)이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1477건(51.3%), 거짓 표시가 1404건(48.7%)이다.

배달 플랫폼별로는 배달의민족(배민)에서 적발된 건수가 총 2436건(농산물 2190건·수산물 246건)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적발 건수는 2019년 105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804건으로 약 7.7배 증가했다.

특히 배민에서는 2019년 68건에서 지난해 653건으로 9.6배 증가했다. 배민은 현재 표시제 관리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손잡고 입점업체들에게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을 담은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보급하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019년 3239만원(68건)에 불과했던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 2억3504만원(467건)으로 약 7.3배 늘었다.

입점업체가 배달앱 특성 상 이용자가 원산지 표시를 찾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거나, 표시제 자체를 몰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원산지 표시제 고지 등과 같은 노력을 하지 않고, 입점업체들도 표시제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며 “이용자 먹거리 안전을 위해 현재 자율로 맡겨두고 있는 배달 플랫폼 기업의 원산지 표시제 고지와 관리 의무 등을 강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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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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