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권익위원이 공개 비판 "'김 여사 명품백' 종결, 국민적 공분"

김지경 ivot@mbc.co.kr 2024. 9. 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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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처리를 두고 내부에서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권익위 홍봉주 비상임위원은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부패 사건을 종결 처리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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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처리를 두고 내부에서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권익위 홍봉주 비상임위원은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부패 사건을 종결 처리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익위가 당시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면서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홍 위원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금지 의무가 별도 항으로 있고,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익위는 먼저 공직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 따져보고 조사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종결 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는 것은,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금지규정을 형해화하고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국민적 상식이나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권익위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데 대해서도 "공직자의 직무 범위는 대부분의 공적 업무를 포괄하는 것이므로, 통례적 사교 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행위가 있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권익위는 명품 가방 선물이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며 사건을 수사 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종결 처리 직후에는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의혹에 대한 조사 자체가 부족했고 최소한 수사 기관에 넘겨야 했다면서 항의의 뜻으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김지경 기자(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068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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