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임신했는데 유산했어" 군인 남친 스토킹한 20대女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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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불법촬영을 복무 중인 군 부대에 신고하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을 한 20대 여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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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군인 신분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불법촬영을 복무 중인 군 부대에 신고하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을 한 20대 여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지난 2022년 6월부터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임신했는데 유산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거나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B씨가 지속적으로 답장을 하지 않자 A씨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허위 사실을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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