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에 ‘20㎝ 과도’ 소지한 채 방문한 6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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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법원에 출입하려다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1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1분경 서울회생법원 1층 출입구 보안검색대에서 A 씨(60대·여)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법정반입 금지품목인 과도가 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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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1분경 서울회생법원 1층 출입구 보안검색대에서 A 씨(60대·여)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법정반입 금지품목인 과도가 탐지됐다. 총 길이 20㎝(칼날 길이만 10㎝)에 달한 이 과도는 발견 당시 이른바 ‘뽁뽁이’라고 불리는 에어캡에 포장된 상태였다.
당시 법원에서는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도중 흉기 피습을 당했던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의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있던 탓에 관련 범죄가 의심됐지만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측은 “A 씨는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로 같은 날 오전 예정된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A 씨가 소지한 과도가)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흉기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어 보여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향후에도 법정과 청사 보안을 위해 보안검색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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