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타고 LH임대 살아요"..311명 기준 이상 차량 보유

이정용 2024. 10. 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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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아파트 입주민 중 300명 이상이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웃도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중 311명이 입주와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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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아파트 입주민 중 300명 이상이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웃도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중 311명이 입주와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습니다.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 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갖고 있습니다.


또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 8,000만 원짜리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보유 중입니다.


고가 국산 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 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습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올해 기준 3,708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 때문입니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가 차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가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 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법 거주하는 입주민도 40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것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LH는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라며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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