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기준

오늘날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서 보장받고(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이와 별개로 일주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처럼 법으로서 보장된 휴일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업무로 인해 쌓인 피로를 덜어내고, 다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출근길을 나설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많은 사업장들에게 휴일은 큰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휴일이라고 해서 처리할 일의 기한이 미뤄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아이스크림 1000개를 생산 및 납품해야 하는 공장주인이 문득 내일이 법정휴일임을 깨달았다면, 그가 느낄 당혹감의 크기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개별 사업장마다 서로 다른 사정과 상황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휴일이라는 이유로 근무를 아예 금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근로기준법은 각 사업장이 그 사정에 맞추어 휴일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①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휴일 대체 제도, ②휴일 근무에 대해 더 큰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휴일 보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일 대체와 보상은 무엇이고, 사업장이 이를 운영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휴일 대체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위에서 언급한 아이스크림 공장이 휴일 대체 제도를 활용한다면 아이스크림을 무사히 생산·납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후의 근무일 중 하루를 휴일로 대체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휴일 대체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55조 제2항에서 정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의날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휴일 보상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휴일 보상이란 쉽게 말해 휴일근무에 대해 평소 근무보다 더 많은 돈을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흔히 말하는 '휴일수당'입니다.
한편,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돈으로만 주도록 정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조건으로 임금 대신 휴가로서 휴일 근로를 보상하는 방식을 허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다만, 휴일 근무에 대해 임금이나 휴가로 보상할 수 있다고 해서 제한 없이 휴일 근무가 가능한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 상한을 40시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7호에 따르면'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 총합이 40시간을 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바, 사업장으로서는 급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근로자들의 1주 근로시간 합계를 고려하여 휴일 근무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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