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文정부 靑안보실장, ‘서해피살’ 관련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4일부터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첫 조사 5일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과 함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당시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 씨의 실종을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정부 방침을 세우고 배치되는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서훈 구속땐 박지원 조사뒤 마무리할듯
‘서해 피살’ 서훈 영장
徐, 혐의 부인… 내달 2일 영장 심사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직무 수행 중이던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첩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 전 실장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4, 25일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조사할 때도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 반경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한 최초 대면보고 내용과 이때 문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은 “첩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당시 군의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첩보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당시 정황에 근거한 월북 판단은 정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서 전 실장은 사건 직후 작성된 관계기관 보고서 등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만 취사선택해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 혐의 역시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후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 국가정보원에서 첩보보고서 등 자료 46건이 무단 삭제됐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관계기관이 무리하게 월북 결론을 내렸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6월 말 이 씨 유족 측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달부터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이들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하며 풀려나 아직 기소는 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설사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미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기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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