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는 게 지옥?...공무원 어쩌다 이렇게

윤진섭 기자 2024. 9. 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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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2022년(111명)보다 29.7%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부처 가운데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28명)였습니다. 교육부는 2022년만 하더라도 징계 공무원이 한명도 없었으나, 2023년 2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지자체의 경우 경기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강원(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중앙 공무원은 견책(46명), 감봉(44명), 정직(38명), 강등(1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습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나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잇달아 발의됐으나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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