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응급조치 3가지

1인가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면 당황해서 뭘 먼저 해야 할지 뇌정지가 올 수 있다.

아래 3가지를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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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좌 지급정지부터 하자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이다.

수신처를 조작하는 스미싱에 당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휴대폰을 통해 신고를 하자.

더불어 내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콜센터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리자.

또 모든 금융회사 계좌 지급정지는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통해 할 수 있다.

2. 도용 방지를 사전 차단하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명의 도용에 의한 계좌 개설/대출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 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한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를 조회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3. 피해구제를 받는 방법

피해구제를 위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이내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 회사에 제출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보이스피싱 취약계층 20대, 50대 이상은 보이스피싱 방지앱 '싹다잡아'를 설치하거나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설치한 후 영업점에 방문하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금액은 무료로, 1인당 300만원이 보상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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