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소도 세액공제 혜택···민주당 "본회의 통과에 최선"

김성은 기자 2023. 3. 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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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때 국가전략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때 국가전략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한 경제적 요구에 응답하고자 했다"며 "오늘 통과된 조특법이 얼어붙은 기술 산업 분야 봄바람을 불어넣길 기대한다. 민주당의 노력이 첫 결실을 맺은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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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6.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때 국가전략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통과한 국가전략기술에 민주당이 요구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추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하는 것은 물론 이같은 세제혜택범위를 전기차, 수소 분야 등으로 넓히는 내용도 이에 포함시켰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전일 세제혜택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도 추가했다. 또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돼 국가전략기술로 명시된다. 조특법을 통해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도 상향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한해 10%의 추가 세액공제도 포함됐다.

오 원내대변인은 "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때 국가전략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한 경제적 요구에 응답하고자 했다"며 "오늘 통과된 조특법이 얼어붙은 기술 산업 분야 봄바람을 불어넣길 기대한다. 민주당의 노력이 첫 결실을 맺은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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