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 5명 중 1명 꼴로 등급 인정 못 받아...‘부실 심사’ 지적

유민우 기자 2024. 10. 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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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을 가장 많이 신청한 건강보험 1분위 및 10분위 가입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심사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인 1분위 가입자 역시 24만7475명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으나 18%인 4만4777명이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심사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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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가장 많이 신청한 건강보험 1분위 및 10분위 가입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심사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가속하고 있지만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를 부실하게 하고 있어 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가장 보험료를 많이 내는 10분위 가입자 23만3395명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으나 21.4%인 4만9844명이 등급을 못 받거나 탈락했다. 10분위 가입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8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자(22만5875명)를 넘어섰으며 2019년(19만6182명) 대비 19.0% 급증했다. 10분위 가입자는 올해 2조3000억 원이 넘는 건보료를 냈지만 이들이 받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은 1조2468억 원으로 납부액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판정위원회에서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중등급을 결정한다.

저소득층인 1분위 가입자 역시 24만7475명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으나 18%인 4만4777명이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심사 탈락했다. 1분위 가입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2019년 15만4251명 대비 60% 증가했다. 이 밖에도 △2분위 19% △3분위 20.4% △4분위 20.2% △5분위 20.5% △6분위 20.9% △7분위 21.8% △8분위 22.5% △9분위 22.5% 등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등급을 못 받거나 탈락해 고령화 속 정부 장기요양등급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져 노인들이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장기요양등급 받기 팁’ 등 등급심사에서 등급을 받는 비법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며 "장기요양인정신청부터 인정조사, 등급판정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부실한 부분은 없는지 보건복지부는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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