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투데이 이정근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의 합동 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가 무인교통단속 회피에 효과가 없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단속 회피 가능'이라는 문구로 판매 중인 이른바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가 실제 단속 장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이 진행한 합동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반사 기능이 없고 번호판 인식 방해 효과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업체들은 해당 스프레이를 차량 번호판에 분사하면, 빛 반사로 인해 무인단속 카메라의 인식을 어렵게 만든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실험 결과 주·야간 모두 무인단속장비의 번호판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공단은 이 같은 광고 및 판매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을 위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구매해 사용한 운전자 역시 '제10조제5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번호판을 가리려는 시도 자체가 중대한 위법"이라며 "일반 소비자들은 '단속 회피'를 표방한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불법 제품 사용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