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中쉬인에 '정보 제공 규정 위반' 400억원 과징금

송진원 2026. 6. 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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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인 "명백히 불균형적·차별적 조치" 반발
중국 쉬인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당국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에 소비자 정보 제공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4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또 부과했다.

BFM TV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부 산하 공정경쟁국(DGCCRF)은 3일(현지시간) 쉬인에 총 2천240만 유로(약 3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쉬인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와 쉬인 브랜드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업체 두 곳에 부과됐다.

당국은 웹사이트 운영 업체가 "상품 가격, 배송 날짜 또는 기한, 판매자의 신원 및 연락처 정보, 법적 보증 관련 정보, 중재인 이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쉬인 브랜드 제품 판매 업체에 대해선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환경적 특성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당국은 밝혔다.

쉬인의 대변인은 일간 르피가로에 "쉬인은 이런 행정 제재에 이의를 제기한다. 회사는 이를 명백히 불균형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간주한다"고 반박했다.

프랑스 경제 당국은 지난해 7월에도 쉬인이 소비자를 속여 할인판매했다며 4천만 유로(약 6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도 지난해 9월 쉬인이 인터넷 쿠키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5천만 유로(약 2천430억원)를 부과했다. 쿠키는 웹사이트가 브라우저에 저장하는 파일로,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담고 있는 까닭에 인터넷 광고와 대형 플랫폼의 사업 모델에 필수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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