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마지막 변호사 시험 놓친 50대…법원 "응시 자격 없어"

양윤우 기자 2022. 11. 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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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 변호사 시험에 도전했지만 코로나19(COVID-19)에 확진돼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생이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로스쿨 졸업생인 5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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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오전시험을 마친 응시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50대에 변호사 시험에 도전했지만 코로나19(COVID-19)에 확진돼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생이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로스쿨 졸업생인 5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50대 만학도로 로스쿨을 졸업한 A씨는 학교를 떠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던 A씨는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게 됐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지난해에는 지병 치료 차원에서 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병역의무 외 어떠한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 시험법은 위헌이라며, 자신의 응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자신이 학교를 졸업한 2017년 1월 10일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을 기준으로 볼 때 5년 이내인 2022년 1월 10일까지 응시 자격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5회에 한해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2월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 자격 기간과 횟수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2016년, 2018년, 2020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한 조항과 관련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시험 직전에 겪었던 천식 재발과 코로나 감염 의심자에 대한 시험 당국의 대응 및 가처분 신청, 원고의 응시 포기 의사 등 일련의 사태에 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신뢰 보호 원칙의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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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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