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찾을 때 영장없이 CCTV 즉시 확인…요청 거부땐 처벌

박혜연 기자 2024. 9.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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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경찰이 실종 아동 등을 찾을 때 영장 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신용·교통카드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CCTV 영상과 신용·교통카드, 의료기관 진료일시·장소 등 정보를 요청하면 곧바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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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 개정, 27일부터 시행…수색 신속성 확보
ⓒ 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실종아동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경찰이 실종 아동 등을 찾을 때 영장 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신용·교통카드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CCTV 영상과 신용·교통카드, 의료기관 진료일시·장소 등 정보를 요청하면 곧바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경찰관이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됐을 경우 경찰이 수색을 위해 CCTV 영상이나 신용·교통카드 사용 정보를 추적하려면 필수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

하지만 영장 발부 절차로 인해 신속성이 가장 필요한 실종 사건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심지어는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실종 사건은 신고 후 발견까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나 사고 등 생명과 신체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커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아동법이 개정되면서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 또한 크게 단축돼 더욱 신속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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