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대신 계약”…공인중개사·보조원 벌금형
오상민 기자 2025. 7. 26. 13:22

울산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50)와 공인중개사 B씨(56)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로, A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 함께 일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A씨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한 불법 중개를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