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 판정' 받은 18세 현역병 지원자, 그해 재검 허용

황희정 기자 2025. 11. 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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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신체검사에서 재검사(7급) 판정을 받은 18세 현역병 지원자에게도 원하면 같은 해 재검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7급 판정 시 재검까지 수개월이 소요돼 해당 연도 입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기존 규정에선 7급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 후 재검' 절차 때문에 3개월 이내 입영해야 하는 현역 모집 일정에 맞출 수 없어 자동 탈락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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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신체검사 모습. 연합뉴스

병무청이 신체검사에서 재검사(7급) 판정을 받은 18세 현역병 지원자에게도 원하면 같은 해 재검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7급 판정 시 재검까지 수개월이 소요돼 해당 연도 입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병무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병역판정검사는 일반적으로 19세에 받지만 현역 입대를 희망하면 18세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선 7급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 후 재검' 절차 때문에 3개월 이내 입영해야 하는 현역 모집 일정에 맞출 수 없어 자동 탈락 처리됐다. 재검까지 통상 3-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규정을 고쳐 지원자가 원할 경우 최종 선발자 발표 7일 전까지 신체등급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재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8세 지원자도 정상적으로 선발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이며, 개정 규정은 발령 즉시 시행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력 충원과 지원자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18세 입영자는 전체 입영자의 약 0.2% 수준으로, 2023년 419명, 지난해 559명, 올해는 1-9월 기준 34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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