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 판정' 받은 18세 현역병 지원자, 그해 재검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이 신체검사에서 재검사(7급) 판정을 받은 18세 현역병 지원자에게도 원하면 같은 해 재검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7급 판정 시 재검까지 수개월이 소요돼 해당 연도 입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기존 규정에선 7급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 후 재검' 절차 때문에 3개월 이내 입영해야 하는 현역 모집 일정에 맞출 수 없어 자동 탈락 처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신체검사에서 재검사(7급) 판정을 받은 18세 현역병 지원자에게도 원하면 같은 해 재검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7급 판정 시 재검까지 수개월이 소요돼 해당 연도 입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병무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병역판정검사는 일반적으로 19세에 받지만 현역 입대를 희망하면 18세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선 7급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 후 재검' 절차 때문에 3개월 이내 입영해야 하는 현역 모집 일정에 맞출 수 없어 자동 탈락 처리됐다. 재검까지 통상 3-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규정을 고쳐 지원자가 원할 경우 최종 선발자 발표 7일 전까지 신체등급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재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8세 지원자도 정상적으로 선발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이며, 개정 규정은 발령 즉시 시행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력 충원과 지원자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18세 입영자는 전체 입영자의 약 0.2% 수준으로, 2023년 419명, 지난해 559명, 올해는 1-9월 기준 343명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하기로" - 대전일보
- "알바생이 음료 횡령"… 청주 카페 점주, 고소 취하했다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시도지사 '1 대 15' 기시감, 주호영 앞에 작아지는 장동혁 - 대전일보
- 김영환 "민주당 독주 막고 충북서 압도적 승리 거둘 것" - 대전일보
- 대전·세종·충남 흐린 날씨에 비… 강풍에 안전사고 주의 - 대전일보
- '석기시대' 경고한 트럼프 "이란 파괴 작업 시작도 안해…다음은 다리와 발전소" - 대전일보
- 李대통령, 국빈방한 마크롱과 정상회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 대전일보
- 지방경찰청장 인사 단행...대전 백동흠·충남 정호승·충북 신효섭 - 대전일보
- "파란옷 입었다고 민주당인가?" 민주당 아산시장 경선 선명성 경쟁 격화 - 대전일보
- 장동혁, 제주 4·3 추념식 참석… 국민의힘 대표 방문은 4년 만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