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에 통상적 경호” vs “국민 눈높이서 부적절”...김여사 마포대교 방문 교통통제 논란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10. 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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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기 지난달 마포대교 방문 당시 경찰의 교통 통제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안전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통 관리는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마포대교 현장 방문 당시 교통 통제가 있었느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의에 "역대 정부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기조로 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급격히 달라진 점은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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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기 지난달 마포대교 방문 당시 경찰의 교통 통제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안전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통 관리는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마포대교 현장 방문 당시 교통 통제가 있었느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의에 “역대 정부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기조로 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급격히 달라진 점은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 여사 방문 당시 일정한 교통 통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경찰관들이 김 여사와 동행했다. 앞서 야당은 당일 경찰에 접수됐던 교통 불편 신고 112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 여사의 시찰을 위해 경찰이 과잉 교통 통제를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그것이 교통 통제”라며 “경호 의무도 없는 서울경찰청이 오직 김 여사만 바라보며 알아서 교통 통제하고 대통령 코스프레 하는데 옆에서 서포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경호법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교통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시간대에 마포대교를 방문한 게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부적절한 시기 선택이고 부적절한 방법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경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 경찰 업무에 포함된다”면서도 “통제는 장시간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어감을 줘서 저희는 교통 관리라고 표현하는데, 결과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죄송하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영부인에 대한 통상적 수준의 경호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조 의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통상적 수준의 경호가 정쟁화되고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도 “(김 여사 방문은) 자살 예방과 관련된 행사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사안에 따라서 교통 통제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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