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식 있나"..1년여 만에 또 음주운전한 20대 '실형'

정경원 2024. 10. 2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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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1년 5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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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강원 태백에서 1.5km 구간을 운전하다 50대 B씨를 치어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1년 5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선처받은 때로부터 불과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 동기나 경위에 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음주운전 범행에 관한 죄의식이 있는지조차 상당한 의문이 들어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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