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소상공인·농어업인 재해보험금 70% 이상 지원해야"
정부·지자체 보험료 70% 이상 지원 의무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전액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피해 소상공인에 우선 지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13일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으로, 재해를 당해도 비용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더 큰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정부는 재해가 발생해 피해를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으면 지원 규모도 적어 재해 발생 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농산어촌 지역이 적지 않다.
실제 복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의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6.5%, 2024년)에도 못 미치는 3.3%에 그쳤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위험지역 주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보험료 전액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에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우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지원율 55%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 6만3100원을 부담하면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원율이 70% 이상으로 올라 연간 보험료가 부담이 4만2000원으로 줄면서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복 의원은 "국가가 재해보험의 최소한의 책임을 지도록 법률로 못 박은 만큼재해 피해가 곧바로 생계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