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싶다" 헤어진 여성에 100여 차례 문자 전송…스토킹 유죄

강지수 2023. 4. 2.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여성에게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 앞으로 간다" 문자 보낸 뒤 실제 찾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헤어진 여성에게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교제했던 여성 B씨로부터 “헤어지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통보를 받은 뒤 “보고 싶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123회에 걸쳐 전송했다.

A씨는 이어 “내일 집 앞으로 갈게. 얼굴 보고 얘기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79회 보냈고, 실제로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씨 집 앞에 찾아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