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17일 강원도 양양 죽도해변 일대 폐철도부지 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편의를 제공,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철도공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9월30일 사업주관자와 사업추진협약 체결 이후 사업주관자가 협약서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약 70억원 10월10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을 토대로 이튿날인 11일 협약해지 예고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로 규정에도 없는 보증금 독촉을 통해 사실상 납부기한을 연장해줬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한 뒤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제21조에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공단은 사업추진 이행에 관한 최고장을 3회 이상 발송 후 협약해제 또는 해지 절차를 이행한다고 명문화된 규정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3회 이상 최고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면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절차를 처리하는 중"이라고 재차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철도공단이 폐철도부지 개발을 위해 민간업체를 봐주고 있어 난개발이 진행, 주민들이 즉각적인 사업 취소를 촉구히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