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딘 가은 측 "3시간 폭언·성희롱" 고발…143엔터 "심각한 왜곡" 항변 [공식]
이유민 기자 2025. 4. 29. 14:49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그룹 메이딘 출신 가은 측이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3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소속 그룹 메이딘 출신 가은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빛센터 측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43엔터 대표 A씨는 미성년자였던 가은을 대표실로 불러 약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가하고, 강제추행 및 성적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을 저질렀다. 이후 피해자는 그룹에서 탈퇴했으며, 이에 대해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빛센터는 "A씨는 사건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공간 분리를 약속했지만, 이후 사실을 부정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현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조만간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29일 143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하며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건 발생 6개월가량 지난 뒤 형사 고소를 제기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메이딘은 데뷔 당시 7인조였으나, 가은이 지난해 말 탈퇴하면서 현재 6인조로 활동 중이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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