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백 메운다” 전국 첫 ‘도민연금’ 추진
[KBS 창원] [앵커]
직장에서 퇴직한 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시기를 '소득 공백기'라고 하는데요.
소득은 없는데 건강보험료 등 지출은 여전해서, 퇴직자들은 큰 부담을 느낍니다.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소득 공백기 노후 지원을 위한 '경남도민 연금'을 추진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정년퇴직한 61살 문지원 씨.
퇴직 뒤 안정적인 근로 소득이 끊기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문 씨가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은 만 63살.
3년 가까이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문지원 씨/은퇴자 : "나이 드니까 병원 갈 일도 많아지고, 이래저래 지출은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문 씨처럼 퇴직 뒤 소득이 없는 은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민 연금'이 추진됩니다.
도민 연금은 금융사의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해 다달이 일정액을 납입한 가입자에게 경남도가 지원금을 보조하는 형태입니다.
연 복리 2% 정기예금형의 경우, 월 9만 원을 납입하면 경남도가 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10년동안 납부한 도민은 '소득 공백기' 5년 동안 매달 22만 원을 받게 됩니다.
'퇴직 급여법'을 근거로 경남도 조례를 만들어 전액 도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자는 한 해 만 명 정도로, 구체적인 소득이나 나이 기준은 공론화를 거친 뒤 확정합니다.
경상남도는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 "일차원적 복지정책을 넘어서 서민 그리고 중산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취약 계층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복지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10명 중 8명이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지 못하는 있어, '경남도민 연금' 성공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조지영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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