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주 개헌…‘韓=제1적대국’ 명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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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음 주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하고 '해상국경선' 등 영토 규정을 반영하는 헌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수위가 주목된다.
북한은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지난달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 최초로 채택된 후 지금까지 10차례 개정을 거치며 변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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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음 주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하고 ‘해상국경선’ 등 영토 규정을 반영하는 헌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수위가 주목된다.
북한은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지난달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 최초로 채택된 후 지금까지 10차례 개정을 거치며 변화해왔다. 이번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11번째 개정이 된다.
지난 1월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헌법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북반부’와 같은 표현을 삭제하는 동시에,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일 또는 평화통일은 지워지고, 무력 흡수통일 의지가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영토조항 신설 지시에 따라 서해 ‘해상국경선’이 어떻게 규정될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2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을 고려하면, 북한이 2007년 주장한 ‘경비계선’ 또는 그보다 더 남쪽으로 연평도·백령도 북쪽에 새로운 선을 그어 ‘해상국경선’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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