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주인, 혹시 안 낸 세금 있나"..동의 없이 확인한다

세종=유선일 기자 2022. 9.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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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내역을 별도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미납 세금부터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 집주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장(지방세)에게 미납 세금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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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2.9.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내역을 별도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미납 세금부터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기간에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지방세에 대해서도 같은 제도를 적용하도록 지방세징수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 집주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장(지방세)에게 미납 세금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열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입차인은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모른 상태에서 전셋집에 살아야 한다. 해당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체납 세금부터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미납 세금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세무서장 등은 해당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 남용에 따른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한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이후에만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특약 등을 규정해둬야 유사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국세와 보증금 간 변제 순서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국세기본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 국세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개선 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10월 중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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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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