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오면 차 부순다”…동료 車 담뱃불 지지고 스토킹한 30대女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성의 또래 직장동료의 차량 문을 담뱃불로 지지고 욕설 문자메시지 보내기와 발신자표시번호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6분께 원주시의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 B(30·여)씨에게 ‘XX년, 잘못 보냈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같은 달 21일에는 자기 휴대전화를 이용해 발신자표시번호 제한으로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왜 나 때문이야, 원장 때문이라며, 아 왜? 우린 친구잖아’라고 말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인 22일 오전 9시 30분께 B씨의 집 앞길에서 ‘밖으로 나와, 안 나오면 차 부숴버린다’고 소리 지르고, 주차된 B씨 소유의 모닝 차량 문을 담뱃불로 지져 손괴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다만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28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스토킹 행위의 기간, 내용, 위험성, 재물손괴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약식명령의 형은 적당하다”며 “초범이고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할 정도는 아닌 만큼 이수 명령은 병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답답한데 안볼 수 가 없다”…기대도 안했는데, 시청률 3배 뛴 이 드라마 - 매일경제
- “CCTV 한번 보더니”…식당서 순댓국 먹던 남성이 한 짓 ‘황당’ - 매일경제
- “성수동 식상해요” MZ 몰리는 팝업 성지로 떠오른 곳의 정체 - 매일경제
- ‘노심초사’ 민주당…1심 마무리 앞둔 이재명에 비명계, 움직임 탄력붙을까 - 매일경제
- “직접 보여줄게요”…상의 탈의女가 가슴에 갖다댄 이것, 日 ‘발칵’ - 매일경제
- “자네 일단 짤린 걸로 하자고”…사장까지 가담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4년새 200배 껑충 - 매일경
- “기상관측 이래 최대”…어젯밤 1시간 새 104.9㎜ 쏟아진 ‘이곳’ 어디길래 - 매일경제
- “눈 떴더니 내 위에 올라와 가슴을”…성추행 피해 고백한 유명 BJ女 - 매일경제
- 200mm 폭우 속 ‘사라진 트럭 2대’…부산 초대형 싱크홀 발생 - 매일경제
- 김지수 한국축구 15번째 EPL 데뷔 향해 순항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