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건설, 정문 충돌 사고 낸 조합원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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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7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소속 임원이 지난 4일 시공사에 앙심을 품고 차량을 몰아 본사 사옥으로 돌진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기업인 현대건설이 운전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현대건설과 경찰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의 정문을 차로 들이받은 한남3구역 조합원 이모씨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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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4구역 현대-삼성 수주 경쟁에 영향 미칠까
23일 현대건설과 경찰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의 정문을 차로 들이받은 한남3구역 조합원 이모씨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했다. 현대건설 측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5일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40분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운전해 현대건설 사옥 정문을 치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재개발 사업 내용에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한남4구역 조합이 내년 1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준비 중인 가운데 현대건설이 시공권를 확보한 한남3구역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홍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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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협력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한남3구역 조합과 사전 협의하지 못한 점에 양해를 구하고 현재 조합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며 "상호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씨는 민사와 관계없이 형법상 특수재물손괴죄로 현행 체포돼 사건은 검찰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불원이 있더라도 사안이 경미하지 않거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통은 검찰에 송치한다"며 "특수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어도 검찰에 판단을 맡기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총 38만6395㎡ 대지에 지상 22층 197개동, 6006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사업비 7조원, 공사비 1조7387억원 규모로 서울 최대 재개발로 손꼽힌다. 지난해 11월 이주를 시작해 2026년 착공 예정이다.
인접한 한남4구역은 지난 20일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 국내 시공능력평가 1·2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수주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한남4구역 수주전에도 영향을 미칠지 긴장하는 분위기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에 이어 한남4구역을 수주해 '디에이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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