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 왜 안 차려"… 흉기로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 20년형

김인영 기자 2024. 10. 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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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8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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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내를 흉기 살해한 8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8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평소 수시로 가정폭력을 일삼고 고령이며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심신미약 여부가 의심됐다. 하지만 통합 심리분석을 시행한 결과 범행 당시 전반적인 지적 능력은 정상 수준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고 오랜 세월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류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범행으로 인해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을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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