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대남 녹취록' 파장에 "일방적 주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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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2일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역사상 가장 많이 위헌,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위헌당'으로 기억되는 게 두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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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2일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역사상 가장 많이 위헌,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위헌당'으로 기억되는 게 두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이 24건으로 늘어나자 이를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24건"이라며 반격했다.
그는 "이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숫자를 카운팅해 (이재명)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라고 했다.
'쌍특검법'에 대해 정 대변인은 "순직 해병대원 관련 특검은 이미 두 번 폐기됐는데 강행 처리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한 번 폐기됐다가 각종 의혹을 덧붙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다.
또 "2개의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며 "여론 재판을 통해 정쟁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날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명품백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김 전 대표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다양한 입장을 듣고 있다"고만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파장이 커지고 있는 '김대남 녹취록'에 대해 "(김 전 행정관의) 과장되고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 10월 대통령실에서 퇴직한 이후의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행정관) 스스로 본인 발언에 대해서 허황된 것이라 밝혔고 오늘 변호인 측 입장문을 보면 영부인과는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실무급 행정관에 불과하다면서 탈당 선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7.23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에 착수하자 탈당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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