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스마트폰 업체들, 印서 아마존 등과 공모해 반독점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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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샤오미 등 인도에 진출해 있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공모해 현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통신은 인도 반독점 조사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CCI)가 2020년 인도 최대 소매상 단체인 전인도무역상연합(CAIT) 측 고발로 아마존과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 플립카르트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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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샤오미 등 인도에 진출해 있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공모해 현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통신은 인도 반독점 조사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CCI)가 2020년 인도 최대 소매상 단체인 전인도무역상연합(CAIT) 측 고발로 아마존과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 플립카르트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전했다.
아마존에 대한 CCI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샤오미, 모토로라, 리얼미, 원플러스 등 5개 업체의 인도 지사는 아마존과 공모해 아마존 인도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독점적으로 출시했다.
플립카르트에 관한 CCI 보고서는 삼성전자와 샤오미, 모토로라, 비보, 레노보, 리얼미 등 6개 업체 인도 지사가 플립카르트 웹사이트에서 같은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CCI 간부 G.V. 시바 프라사드는 보고서에서 “사업에서 독점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 아마존, 플립카르트, CCI는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또 지난달 28일 자로 된 CCI 내무문건을 인용, 샤오미와 삼성전자, 원플러스, 리얼미, 모토로라가 2024년까지 3개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CCI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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