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전액환수' 울산북구, 처분취소소송서 최종패소
![울산시 북구청 [울산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yonhap/20260601164912154asry.jpg)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북구청이 일부 부정 수급을 이유로 지역 한 어린이집에 내린 보조금 전액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일부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명확한 근거 없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 부정 수급 금액을 입증할 책임 역시 지자체에 있다는 취지다.
1일 북구청과 장애통합어린이집 희수자연학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소송에서 구청 측 상고를 지난 4월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이 어린이집 주임교사가 두 달간 일부 원생들의 하원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연장보육료 보조금 일부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나왔으나, 구청은 해당 기간 지원된 보조금 총액(203만9천원) 전액 반환과 과징금 부과, 원장 자격정지 등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원장 A씨는 "정당하게 입력한 시간도 있었으므로 구청 처분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2024년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 모두 어린이집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행정1부는 "구청이 허위 입력된 하원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더라도, 이는 입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구청의 문제"라며 정확한 액수 산출 노력 없이 보조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단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북구청은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행정처분 관련 기자회견 여는 희수자연학교 원장 A씨 [촬영 장지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yonhap/20260601164912375lrur.jpg)
다만 최종 패소에 따른 금전 반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집 측은 이날 북구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이 예산 부족 등을 핑계로 수천만 원의 보조금과 소송 비용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미지급 보조금 280여만원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으며, 어린이집이 납부했던 과징금과 보조금 반환금 1천200여만원도 내일 중 입금할 예정"이라며 "시비 부담 비율이 높은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금 2천여만원의 경우 울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해 추경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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