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 표절 아니라고?"…빙그레, 서주 상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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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나' 아이스크림 포장 사용을 놓고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빙그레[005180]가 법정 공방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 6일 패소한 빙그레는 오늘(30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주가 지난 2014년 출시한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론바'는 빙그레 '메로나'와 포장이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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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나' 아이스크림 포장 사용을 놓고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빙그레[005180]가 법정 공방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 6일 패소한 빙그레는 오늘(30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주가 지난 2014년 출시한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론바'는 빙그레 '메로나'와 포장이 유사합니다.
빙그레가 '메로나'를 출시한 것은 서주의 메론바보다 20년 이상 앞선 1992년입니다.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문제를 제기해오다 상표권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시된 지 30년이 넘은 메로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아이스크림 가운데 하나이며 수출도 늘고 있습니다.
빙그레는 항소 이유에 대해 "메로나의 고유한 제품 이미지는 포장 자체가 주는 식별력이 중요하다"면서 "빙그레는 메로나의 고유한 포장 이미지를 쌓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제품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된다"면서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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