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첫날부터 모바일 앱 '버벅'...새마을금고 'MG더뱅킹' 접속지연

8시간 만에 정상화...금고 측 "진심 사과"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등 건전성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새마을금고가 연초부터 모바일 앱 접속이 지연되면서 고객의 원성을 샀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모바일 앱 'MG더뱅킹' 서비스 첫날인 13일 전산 장애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새마을금고 IT센터. / MG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산장애로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긴급 안내했다.

이날 중앙회는 기존 앱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한 모바일 앱 MG더뱅킹 서비스를 개시했다.

중앙회는 이 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날 오전 0∼6시 고객 접속을 차단한 채 전산작업 진행한 뒤 앱을 오픈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새로운 앱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접속 지연 등 장애가 있다는 고객 민원이 잇따랐다.

중앙회는 일부 고객의 앱 이용이 제한되는 등 문제를 파악한 뒤 거래 정상화 조치에 나섰고, 이날 오후 4시 5분께 'MG더뱅킹' 운영을 정상화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 새마을금고중앙회
접속 지연 등의 문제로 회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더 많은 혜택과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

한편, 4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방지하고,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각각 30% 이하로 변경했다. 합계액은 대출의 50% 이하가 되도록 제한했다.

또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은 기존 100% 이상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30%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 밖에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건전성 규제 전반이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