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고 인증샷’ 민원에…“5인 이상 달리기 제한”

김민환 2024. 10. 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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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자보다는 여럿이 재밌다며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도심을 달리는 러닝크루가 유행인데요.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통행 방해나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른바 '민폐 논란'도 큽니다.

5명 이상 함께 달리지 말라는 지자체도 나타났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공원 보행자 도로를 줄지어 뛰는 수십 명의 사람들.

운동장의 모든 레인을 차지한 채 단체로 달리기를 하고 사진까지 찍습니다.

기념 촬영을 위해선 인도를 넘어 차도 한가운데까지 막아섭니다.

일부 러닝크루들이 공용 체육시설을 사실상 장악하고 무분별한 소음에 툭하면 길을 막는 등 각종 민폐를 끼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성 / 서울 동작구]
"노약자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그들만의 보행로가 아닌데."

관련 민원이 쏟아지자 급기야 지자체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운동장 이용 규칙을 신설했습니다.

5인 이상 단체달리기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는데요. 

운동장에서 퇴장당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있습니다.

송파구는 석촌호수에서 단체 달리기를 자제해달란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현장음]
"3명 이상 무리 지어 달리는 등 통행에 불편이 되는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시는 동탄 호수공원 산책로에 러닝크루 출입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권고 수준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여의도공원 관계자]
"조례나 체육진흥법에 (제재 근거는)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재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구혜정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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