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약속한 뒤 말 바꿔 해고…'취업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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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한 회사에 지원했다.
합격 후 회사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며 "수습 기간 3개월만 계약직으로 일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3개월간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시기가 오자 회사는 말을 바꿔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일종의 '취업 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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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행위는 일종의 ‘취업 사기’에 해당한다.
직장갑질119는 취업 시장에서 ‘채용 후 말 바꾸기’ 등 사용자의 사기 행위가 만연하지만 근로자가 구제받을 방법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관한법률(채용절차법)은 사용자가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어길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채용 갑질이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단체는 진단했다.
또 취업 사기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 역시 약한 편이다.
단체는 또 일단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면 근로자가 사용자를 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근로자는 부당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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