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영리겸직 3년새 87% 증가…지난해 1천600여건

김은경 2024. 10. 1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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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나 증가해 지난해 1천600여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대구 지역을 제외한 235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겸직 건수는 2020년 1천618건에서 지난해 2천615건으로 62%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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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겸직' 246건으로 2.4배 증가…실태조사 후 취소는 9건 불과
용혜인 의원 "이해충돌 가능성…전국적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 필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합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나 증가해 지난해 1천600여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대구 지역을 제외한 235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겸직 건수는 2020년 1천618건에서 지난해 2천615건으로 62% 늘어났다.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은 859건에서 1천609건으로 87% 늘어나 비영리 겸직 증가율(33%)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겸직 건수가 101건에서 246건으로 2.4배로 증가했다.

부동산임대 겸직은 서울과 경기 지역이 2023년 각각 60건, 80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영리 겸직 건수가 가장 큰 분야는 강사, 교수 등 교육 분야로 453건이었고, 기관·단체·협의체 임원 등이 327건으로 뒤따랐다.

임원 겸직의 경우 월 50만∼76만원, 회의 참여당 20만∼30만원의 참가비를 받는 영리 겸직도 상당수 있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예규는 영리와 비영리업무 모두 겸직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활동 시간 등도 엄격히 정하고 있다.

용 의원은 "복무규정 예규가 정한 원칙을 벗어난 겸업 허가도 다수 있을 수 있다"며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는 겸직이 허용되나, 비영리 법인체라 하더라도 월 수십만원의 수입이 있는 임원 겸직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 분야에서의 겸직도 70건으로 집계됐다.

이 분야의 수입은 대부분 미미했지만, 연간 기준으로 1천200만~2천400만원 수입 신고 건수가 1건, 연 120만원 수입 신고가 2건 있었다.

아파트 동대표 겸직은 63건으로 집계됐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월 30만원 고정 수입을 얻거나, 연 100만원에서 240만원 등 상대적으로 고수입을 받은 경우도 일부 발견됐다.

이처럼 지방공무원 겸직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지난해 지자체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면 전체 겸직 2천615건 중 실태조사에서 문제를 발견해 취소한 건수는 9건, 재심사 조치를 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징계 의결 요구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용 의원은 "지방공무원 영리 겸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장의 관리는 전무한 상태"라며 "이해충돌 및 본업 해태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행정안전부의 전국적인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용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겸직 건수 역시 2020년 1천769건에서 지난해 2천717건으로 54% 증가했다.

여기서도 부동산임대업이 45건에서 173건으로 3.8배가량 늘어나 다른 어느 분야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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