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 논란속 심의보류
지역업계 “시공품질 저하·하자 책임 불분명” 제정 반대
조례안 발의 조철기 의원 “소규모 업체 공사 참여 확대”
안건 재상정 후 2026년 6월까지 처리 못하면 자동 폐기
조철기(아산4·민주) 충남도의원 등이 추진 중인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이 논란 속에 심의보류됐다.
조 의원 등 충남도의원 16명은 지난달 28일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부실시공 방지, 안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기계설비업 경쟁력 강화 등의 취지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 회원 등은 이번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오히려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조례를 폐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12일 충남도청에서 조례안 제정 반대 집회를 열고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만 분리발주하면 시공품질 저하에 따른 도민 안전 위협, 과도한 발주자 규제, 하자 책임 불분명, 도민부담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우려된다”며 “사회적 필요성이 전무하고, 건설업간 갈등과 도민들의 불편만 야기하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건설업은 설계부터 시공, 설비, 전기, 소방, 조경 등 모든 공정이 사실상 연결돼 있고 서로 영향을 주는 업종인데 이 중 기계설비 공사만 나눠 하는 분리 발주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기계설비공사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상호공정 간섭으로 인한 시공 비효율, 품질 저하 등 도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종합건설과 기게설비공사간 책임범위가 모호해져 하자 발생시 상호 책임을 전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하자보수 지연 등 도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교육청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시행 이후 인천 A 초등학교 강당은 준공 직후 화재로 전소됐지만 책임 소재 확인이 어려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원인규명까지 의뢰했다.
하지만 끝내 화재 원인을 찾지 못해 손해배상을 전혀 못 받고 소송에서도 패소한 사례가 있었다는 게 대한건설협회 측 설명이다.
반면 조철기 의원 등은 전문업체를 통한 기계설비공사시 부실시공 방지, 안전 확보, 지역경제활성화, 기계설비업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조철기 의원은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면 지역 소규모 업체들의 공사 참여가 늘어나 이들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업종간 갈등 등의 논란 속에 심의가 보류, 상임위 안건으로 남게 됐다.
이번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후 회기에서 안건 재상정을 거쳐 심사해야 하고, 제12대 의회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31일까지 처리하지 못할 경우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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