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개 사체도 쏟아졌다"…부산서 '불법번식' 강아지 27마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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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뒤덮인 주택에서 불법으로 번식되던 강아지 27마리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일 부산 사하구 유기동물보호소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위액트(w.e.a.c.t)', '도로시지켜줄개'는 전날(19일) 부산 사하구 당리동 한 가정집에서 불법 번식되던 강아지들을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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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쓰레기로 뒤덮인 주택에서 불법으로 번식되던 강아지 27마리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일 부산 사하구 유기동물보호소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위액트(w.e.a.c.t)', '도로시지켜줄개'는 전날(19일) 부산 사하구 당리동 한 가정집에서 불법 번식되던 강아지들을 구조했다. 아울러 동물 사체 10여 구를 수습했다.
위액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냉장고 문을 열자, 죽은 개들의 사체가 쏟아져 나왔다. 실온에 방치된 부패한 사체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다"며 "이곳은 사람들과 개 30여마리가 함께 사는 집으로, 개들 뿐 아니라 사람조차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강아지들은 박스, 플라스틱, 생활쓰레기로 뒤덮인 집에서 배설물 처리 등 제대로 된 위생조치를 받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바퀴벌레 뿐만 아니라 쥐까지 발견됐다.
사하구에 따르면 해당 주택에는 노부부와 장애가 있는 아들 2명이 거주했다. 지난해 사하구청은 복지담당자를 보내 강아지 10여마리를 인도받았으나, 이들은 남은 강아지들로 불법 번식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연 사하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위원장은 "주민들에 몇차례 112 신고 등을 했지만 적절한 조처가 없었다"며 "노부부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긴급보호조치로 강아지들을 구조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동행한 강현식 사하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동물 구조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사하구 장애인복지담당 부서와 협력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최소한의 거주공간, 위생관리 등 반려동물 보호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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