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EBS 공영방송 임명동의제, KBS만 깼다

박서연 기자 2024. 10. 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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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3사인 KBS와 MBC, EBS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주요 보직자 임명동의제 절차를 KBS만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박민 사장이 지난 1월 단체협약에 따른 임명동의제 절차 없이 5개 부서 국장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KBS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명동의제 대상 통합뉴스룸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1국장, 시사교양2국장, 라디오제작국장 등 5개 국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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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EBS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명동의제 시행 중
박민 사장, 지난 1월 임명동의제 대상 5개 부서 국장 인사 강행
"노조와 합법으로 체결된 단협 외면한 박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지난해 12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 박민 KBS 사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공영방송 3사인 KBS와 MBC, EBS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주요 보직자 임명동의제 절차를 KBS만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박민 사장이 지난 1월 단체협약에 따른 임명동의제 절차 없이 5개 부서 국장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공영방송사별 사내 구성원의 임명동의제 현황 및 내용' 자료를 미디어오늘이 확인했다. KBS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명동의제 대상 통합뉴스룸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1국장, 시사교양2국장, 라디오제작국장 등 5개 국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해야 한다. MBC는 '단체협약'에 따라 뉴스룸국장, 디지털뉴스룸국장, 뉴스영상국장, 콘텐츠전략국장, 제작국장 중 라디오국장, 시사교양국장 등 6개 직위를 대상으로 임명동의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EBS 역시 '단체협약'에 따라 편성센터장, 방송제작본부장, 교육뉴스부장 등 3개 국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사 중 KBS만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5개 부서 국장 인사를 강행했다. 지난 1월 KBS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통합뉴스룸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1국장, 시사교양2국장, 라디오제작국장 인사를 강행했다. KBS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정한 임명동의제를 정면으로 무력화한 것이다. 박민 사장은 지난해 11월7일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 사장은 지난해 11월24일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임시이사회에서 “단체협약상 임명동의 절차를 따를 경우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고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노사간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상요 이사(야권)가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법무실에서만 받았나”라는 지적에 박 사장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관련 기사 : 임명동의제 무력화 논란 KBS 사장 “법 위반… 법률자문 받은 건 아니고”]

이후 지난 8월28일 이정헌 의원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약속했던 임명동의제를 깨뜨렸다. 노사가 단협을 통해 약속하고 신뢰해야 하는 임명동의제를 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깨뜨렸다고 했다. 임명동의제가 무슨 법을 위반했나”라고 묻자, 박민 사장은 “임명동의제가 KBS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정헌 의원이 “그게 어떤 법에 나와 있느냐”고 묻자, 박민 사장은 “방송법에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헌 의원은 14일 미디어오늘에 “임명동의제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받는 제도임에도 박민 사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반면, 공영방송 3사 중 MBC와 EBS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을 준수하고 임명동의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노조와 합법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을 외면하고 있는 박민 사장은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단독] 박민 KBS '국장 임명동의제' 무력화 근거 법률 자문 '부실']
[관련 기사 : '임명동의제' 무시 KBS 사장에 “인사청문회 때 약속 지켜라”]

KBS는 로펌 2곳과 변호사 2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를 근거로 임명동의제를 무시했는데 명확한 위법성 판단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자문은 임명동의제가 KBS이사회 의결 사항이라는 일방적인 가정을 전제로 했는데 강제력 있는 방송법에 따라 규정된 편성규약을 통해 마련된 임명동의라는 사실은 외면했다.

이정헌 의원은 이어 “엉터리 판례와 부실한 법률 자문으로 단체협약을 무효화 하려는 시도는 공영방송사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한 뒤 “무너진 KBS와 더불어 만료된 단체협약을 하루속히 정상화하여 공영방송사장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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