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증인 철회’로 퇴장 조치…“왜 퇴장해야 하죠?” [국회 환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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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두 차례 퇴장당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여권에 일본제국 여권이라고 표기된 게 많고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자 여야 의원들이 고성 다툼을 벌였고 국정감사는 시작 40여 분 만에 정회했다가 오후 3시쯤에야 재개됐습니다.
속개된 후에도 또다시 김 장관과 설전을 벌인 야당 위원들은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일본이 주장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장관이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김 장관의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왜 퇴장해야 하죠"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하며 퇴장을 거부했습니다.
여야가 고성을 주고 받으며 감사가 다시 중지됐지만 안 위원장은 오후 5시쯤 국정감사를 전체회의로 전환한 뒤 김 장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환노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확인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할 책임과 의무와 권한도 있다"고 반박한 뒤 모두 퇴장했습니다.
이후 야당 단독으로 김 장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철회를 의결하면서 김 장관은 회의장에서 퇴장 당했습니다.
이현재 기자 guswo132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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