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5년간 활용률 3.23%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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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 방식을 통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 2017년 도입한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전자 계약은 시·군·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뿐 아니라 계약서 위·변조 허위신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정부는 체계 개선, 복잡한 절차 간소화, 더욱 많은 혜택 부여 등을 통해 활용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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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예산(82억 원)에 비해 효율성 낮다는 지적 나와
김정재 의원, “체계 개선·다양한 혜택 부여 등 필요”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 방식을 통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 2017년 도입한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 손질과 다양한 혜택 제공 등으로 활용률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부동산 거래 2057만8636건 가운데 전자 계약으로 이뤄진 사례는 66만402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3.23%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83%, 2020년 2.5%, 2021년 3.16%, 2022년 3.94%, 2023년 4.67%였다. 해마다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5%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전자 계약 시스템에 접속하는 공인중개사도 많지 않다. 2023년의 경우 가입자는 전국의 등록 공인중개사 11만6083명 가운데 7338명이었다. 또 이 중 6997명 만이 전자 계약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했다.
반면 정부는 2019년 9억7000만 원, 2020년 17억4400만 원, 2021년 22억7900만 원, 2022년 17억7500만 원, 2023년 15억200만 원 등 5년 동안 82억7000만 원을 투입했다. 올해 예산은 17억9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선 첨단 정보통신(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또 전자 계약 시스템 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이점이 없다는 점도 언급한다. 현재 정부가 부여하는 혜택은 대출 우대 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적용, 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자동 신청, 중개보수 지원(바우처) 등에 그친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전자 계약은 시·군·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뿐 아니라 계약서 위·변조 허위신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정부는 체계 개선, 복잡한 절차 간소화, 더욱 많은 혜택 부여 등을 통해 활용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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