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 1,600여 건…올해 과태료 2억 원

허지영 2026. 6. 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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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천6백80건으로, 과태료는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주차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차표지를 무단 사용한 경우, 기간이 지난 주차표지를 부착한 경우 등입니다.

허지영 기자 (nex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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